이혼을 요구한 남편에게 화가 나 키우던 반려견을 베란다 밖으로 던진 아내가 항소심에서 벌금이 늘었다.
8일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새벽 울산 한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남편 반려견을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반려견 때문에 조산을 했다고 생각해 남편에게 반려견을 입양 보내자고 했으나, 오히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해 남편과 다투었고, 남편이 잠깐 밖에 나간 사이 현관문을 잠그고 반려견을 던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반려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고, 견주인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견주인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생명체를 존중하는 의식이 미약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두 사람은 애견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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