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를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5개월 동안 교제하던 연인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아직도 나를 좋아하면서 아닌 척 구역질 나", "나 잘못 건드린 거 너야" 등 문자를 700회 넘게 보내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또 "너희 누나 XX 하나 파던지, 염산 뿌려도 괜찮은 거지?", "너희 누나 뒤지든지 말든지, 살인하든지 말든지"라고 말하는 등 B씨 가족에게 위해를 가한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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