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용어 대신 기업업무추진비로 이름을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1일 국회에 따르면 현행 기업 법인의 접대비 용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인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수정 과정을 거쳐 통과됐다.
20대·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기업접대비는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원활한 거래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경영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비용”이라며 “그럼에도 기존 세법 상 접대라는 용어는 순기능보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켜,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증진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왜곡시켜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19년 중소기업 등 기업의 활동비에 대한 손금산입 상향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이번에는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명칭 개선하는 법안도 통과됐다”며 “그동안 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용어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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