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 골프장’의 그린피(코스 이용료) 상한액이 주중 18만 8000원, 주말 24만 7000원으로 결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를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하고,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의 세제 지원을 바라는 골프장 체육 시설업자들은 이날부터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5월 종전 회원제·대중제(퍼블릭) 골프장 분류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으로 개편하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완료했다. 문체부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지정 요건으로 ▲그린피를 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보다 낮게 책정할 것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으로 정했다. 이어 대중형 골프장의 그린피 상한액을 2022년 10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그린피에다 통계청이 발표한 오락 및 문화 소비자물가상승률 2.8%를 반영한 뒤 회원제와 대중형 간 과세 차등액인 3만 4000원을 뺀 금액으로 고시했다. 이렇게 해서 산출된 금액이 주중 18만 8000원, 주말 24만 7000원이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등록을 원하는 골프 사업자는 이용 요금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골프 성수기에 해당하는 4·5·6월과 9·10·11월 평균 요금이 정부가 제시한 상한 요금을 넘지 않아야 등록할 수 있다.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로 계절별 평균 요금을 기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새해 첫날부터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이 시행된다. 모든 골프장은 사용자가 골프장 예약 시 확인할 수 있도록 골프장 홈페이지에 코스 그린피를 게재해야 하고, 카트와 식음료 등의 부대 서비스 이용요금은 홈페이지뿐 아니라 현장에서도 알려야 한다. 다만, 캐디 서비스 이용 요금(캐디피)은 골프장에 직접 지불하는 금액이 아니어서 표시 의무 이용요금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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