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52) 공군 법무실장의 징계 처분의 효력을 임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국방부가 불복해 항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부장판사 강동혁)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재판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불복신청 기간을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일주일 내로 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항고다.
지난 26일 재판부는 전 실장의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이 나온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강등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토록 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청인(전 실장)이 손상된 지위와 명예,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채 전역하면 사후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금전 배상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기도 용이하지 않다"며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효력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앞서 22일 전 실장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 강등 징계 조치는 일반적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며 특히, 장군의 대령 강등은 민주화 이후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국방부에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신청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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