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의 스마트 시계 ‘애플워치’의 심전도 기능에 대해 특허 침해 판정을 내렸다. 다만 해당 제품에 대한 미국 수입 금지의 시행은 보류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ITC는 전날 애플워치가 의료기기 제조업체 얼라이브코어의 심전도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중국 등 해외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은 금지했다. 다만 미국 특허청에서 심전도 특허를 둘러싸고 애플·얼라이브코어 사이 별도 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수입 금지 시행을 보류했다. 특허청은 이달 초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얼라이브코어의 심전도 특허가 무효라고 결정했다. 얼라이브코어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얼라이브 코어 측은 ITC 결정이 기업 지식재산권(IP)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애플이 혁신을 위협하는 ‘골리앗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애플은 ICT 결정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도 애플워치 수입금지 시행 보류에는 만족한다고 밝혔다.
한편 애플워치를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한 데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60일 이내에 ITC에 거부권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역대 미국 대통령이 ITC 수입 금지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으나, 집권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대표단이 지난 10월 애플워치에 대한 수입금지 조처를 내리지 말아 말라고 ITC에 요청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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