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도중 한 배달기사에게 반려견을 도둑맞은 주인이 강아지를 애타게 찾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전한 사연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렸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배달기사가 저희 집 강아지를 데려갔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시츄종 반려견을 잃어버린 것은 전날인 18일 일요일 오후 5시 30분경이다. 이날 강아지를 산책시킨 건 A씨가 아닌 그의 이모였다.
암 투병 중인 A씨 이모는 시력이 좋지 않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
A씨가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이모는 이날 산책하던 도중 강아지가 보이지 않자 당황해 공원 쪽으로 뛰어갔다. 근처에 있었던 강아지는 이모를 따라 공원으로 향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보던 배달 기사 B씨가 강아지를 따라가더니 냅다 잡아서 자신의 오토바이 배달통에 집어넣었다.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피던 B씨는 이내 강아지를 데리고 사라졌다. 이 모든 과정은 2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수소문 끝에 B씨의 전화번호를 얻어 연락을 취한 A씨는 강아지를 돌려 달라고 호소했으나 B씨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B씨는 “배달 다니는 사이에 개가 없어졌다. (통에서) 뛰어내린 것 같다”고 변명했다.
A씨는 반려견이 오토바이 배달통 높이에서 뛸 수 없다고 주장하며 B씨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저희 강아지는 이미 한 번 버려졌던 아픔이 있는 강아지다. 뒷다리 다 부러지고 아사 직전에 발견했는데 저희 언니가 병원에서 치료하다 정들어서 데리고 왔다”며 “골반이 다 부러졌다가 겨우 붙인 거라 다리가 많이 불편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강아지를 직접 찾기 위해 B씨에게 배달 다닌 아파트라도 알려 달라고 사정했다.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으며 끝내 알려주지 않던 B씨는 A씨의 추궁 끝에 털어놨다.
A씨는 21일 댓글을 통해 “배달 업체에 연락해서 사정을 말하고 배달기사도 추궁해서 오늘 겨우 다 확인했다”라며 “근데 이것도 진짜 웃긴 게 매일매일 중간에 새로운 장소가 등장한다. 분명 어제는 C 아파트에서 D 음식점 갈 때 중간에 아무데도 안 갔다고 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중간에 다른 음식점 들렀다 온 걸 알게 되는 식”이라고 했다.
A씨에 따르면 현재 A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관련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그는 누리꾼들에게 “노원구 쪽에서 돌아다니는 시츄 발견하면 꼭 연락 바란다”고 부탁했다.
한편 누군가가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임의로 데려갔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남의 반려동물을 몰래 훔친 경우로 인정되면 절도죄가 성립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6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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