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이한성 씨가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23일 이 씨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이 씨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 뒤 구속 기간 내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 씨(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260억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16일 구속됐다.
이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냈다. 성균관대 후배인 김씨 부탁으로 2017년 화천대유에 합류한 뒤 김씨 통장이나 인감을 관리하며 '금고지기' 역할을 했다. 검찰은 남은 구속 기간 이씨와 최씨를 상대로 추가 은닉 자금이 더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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