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열리면서 향후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현장 책임자다. 주요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인 만큼 그의 구속 여부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 성패를 좌우할 ‘변곡점’이 될 수 있다. 한 차례 기각 후 보강수사까지 거친 2차 구속영장 청구라 자칫 구속 수사가 무산되면 특수본은 ‘수사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박원규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 전 서장은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당시 경찰서장으로서 죄송하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사실대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함께 열렸다.
이 전 서장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는 이달 5일 법원이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18일 만이다. 당시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된 이 전 서장에 대해 ‘구속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입증을 보강하는 한편 현장 도착 시간이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와 관련한 혐의도 추가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오후 11시 5분 현장 인근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했으나 용산서 상황보고에는 참사 직후인 오후 10시 17분께 도착한 것으로 담겨 그가 거짓으로 기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송 전 실장의 경우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향후 특수본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특수본이 출범 초기부터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서장 조사에 집중해 온 만큼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될 경우 수사 동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특수본이 이 전 서장 등 주요 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매개체로 삼아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실제 특수본은 이 전 서장 등 현장 책임자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서울시 등 상급기관으로 좀처럼 수사를 확대하지 못하고 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강수사에 주력했다.
한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들은 당초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로 했지만 박 구청장이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심사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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