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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이임재 前용산서장·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영장 신청

이 전 서장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추가

박 구청장 등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적용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는 22일 결정 예정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은 뒤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은 20일 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지 15일 만이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도착한 직후 자신이 실제보다 48분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고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추가로 적용됐다.



앞서 특수본은 이달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특수본은 구속 사유를 보강하고자 이 전 서장이 용산서 직원을 시켜 상황보고서에 자신의 참사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에 대한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기각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간부 2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송은영 이태원역장은 수사가 아직 미진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이 전 서장 등 특수본이 신청한 4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22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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