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운영 중인 한 자영업자가 음식값을 내지 않고 그냥 가버린 일명 '먹튀' 손님들의 모습을 공해하면서 피해를 호소했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 새벽 먹튀 당했네요'라는 제목으로 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여기서 장사하며 벌써 5번 정도 당했지만 너무 화가 나 새벽에 경찰 신고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식기를 다 증거로 제출했다"면서 '먹튀' 피해를 전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음식값을 내지 않고 떠난 손님들은 이날 새벽 몇 차례 담배를 태우러 나갔다가 그대로 사라졌다. A씨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두 명의 남성이 가게 앞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최근 월드컵 기간에 3번 당하고, 배달 가서 현금결제인데 전화 안 받고, 도난 카드로 결제한 손님까지 다 참았다"며 "직원이 자기 실수라고 자기가 변상한다고(하는데), 새벽까지 고생한 직원들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먹튀한 이들이 찍힌 CCTV 사진에 '인생은 실전이지'라는 문구를 삽입해 올린 A씨는 "놀다가 나갈 때 좋았지?"면서 "나중에 '서로 몰랐다', '계산한 지 알았다' 이런 구차한 변명하지 마라. 자기가 먹고 마시는 거 계산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건 죄"라고 일침을 날렸다.
아울러 A씨는 "그 돈 없어도 된다. 다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며 "누군가의 시간, 누군가의 노동, 누군가의 돈이다. 절대 몰랐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먹튀 놀이가 유행인가. 거지들", "얼굴 가리지 말고 공개하면 바로 연락해 온다", "키오스크 설치해서 선결제를 받아야 한다" 등 이들의 행동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을 의도였다는 게 증명되면 사기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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