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 아파트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마포구청은 이달 16일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재건축 예비추진위는 내년 초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 내년 말까지 추진위와 조합 설립을 모두 마친다는 계획이다.
19일 마포구청 및 정비 업계에 따르면 마포구청은 이달 16일 소유자 대상 성산시영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설명회를 열고 주민 공람을 실시 중이다. 이후 마포구 의회 청취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된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는 소유자 동의를 거쳐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게 돼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다.
단지는 현재 지상 14층, 33개 동, 3710가구에서 재건축을 통해 지상 35층, 30개 동, 4823가구(임대 516가구) 규모로 변모할 예정이다. 용적률은 기존 148%에서 299%로 대폭 늘어난다. 기존 50~59㎡ 등 3개로 나뉘어 있는 주택형은 △49㎡(701가구) △59㎡(1399가구) △74㎡(265가구) △84㎡(2178가구) △118㎡(280가구)로 다변화된다. 임대주택은 △49㎡ 248가구 △59㎡ 221가구 △74㎡ 22가구 △84㎡ 25가구로 배정된다.
정비구역 지정은 재건축 초기 단계로 변수가 많아 추정 분담금 등 변동 가능성이 높은 내용은 계획안에 명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계획안에는 소유자별 추정 분담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성산시영의 추정 비례율은 100.46%로 59㎡(11층) 소유자가 추후 재건축 사업을 통해 신축 59㎡를 분양받을 시 3264만 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84㎡를 분양받을 때에는 2억 5236만 원의 분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성산시영 재건축 예비추진위는 내년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예비추진위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마치면 추진위원회 설립 절차에 들어설 계획”이라며 “추정 분담금의 경우 변수가 많아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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