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5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만 통과하면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경영 위기 상황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6배까지 발행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따라 한전채 발행 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조항도 추가됐다.
이외에도 한전의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에 ‘산업부 장관과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요금 현실화, 사채 한도 확대, 구조 개선 등 여러 방법을 다각도로 사용하고 사채 발행은 아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보조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만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자위는 한국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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