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내년 1월 3일까지 ‘2023년 경남 청년 인재-주력 산업 동반성장 일자리 사업’ 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경남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주력 산업 기업 지원을 위한 이 사업은 도내 제조업 등 주력 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을 채용할 경우 기업에 인건비를 보조해주고 청년에게는 교통비·주거정착금 등을 지원한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행정안전부 지역혁신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마찬가지로 청년 신규 채용 시 최대 2년간 연 2400만 원 수준의 청년 인건비를 지원한다. 채용된 청년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주거정착금 월 30만 원·교통비 10만 원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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