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적 254인 중 찬성 245표, 반대 1표, 기권 8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나이 세는 방식을 ‘만 나이’로 명확하게 규정해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시점은 2023년 6월 부터다.
현행 민법에 대한 규칙과 해석 역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 바로 한 살로 세는 ‘세는 나이’아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이나 공문서마다 만 나이와 세는 나이를 혼용하고 있어 불필요한 혼란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만 나이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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