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청담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가 중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57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B(9)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초등학교 후문 인근 자신의 집이 있는 골목으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차로 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사고를 낸 이후에도 A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40m가량 더 운전해 자택 주차장으로 이동했고, 주변이 소란스러워지자 현장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집 주변이 소란스러워 귀가하고 5분 정도 뒤에 사고 현장으로 나가봤으며, 사고 전에는 집에서 혼자 맥주를 1~2잔 마신 채 차를 몰고 나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A씨에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 부주의로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전후 행적 등을 보강 수사한 뒤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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