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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과방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법 野 단독 의결

野, 방송법 단독 처리…국힘은 퇴장

與 "겉은 중립성 표방, 실상은 언론 장악"

野 "특정 진영이 방송 장악 못하도록 해"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 가결을 선포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전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밀어붙인 뒤 하루 만이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 19건과 관련 청원 한 건을 일괄 상정해 의결했다. 전일 민주당은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안조위가 열렸다. 하지만 수적 우위를 확보한 민주당이 안조위 구성 2시간 30분 만에 법안들을 통과시키며 여당의 거센 반발이 예고됐다.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관 방송사 이사회 인원을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와 시민단체·직능단체 등이 이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각 방송사 사장 임명을 위해 일반 국민 100명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칭)을 구성해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여당은 전체회의 전부터 피켓시위를 여는 등 민주당의 독주행위를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반발에도 토론 종결을 선언한 뒤 방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퇴장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친민주당, 친민주노총 성향의 인사들로 개악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데 이어 어제(1일)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다시 날치기로 법안을 처리했다”며 “이 정도면 법안 날치기가 아니라 ‘법안 퍽치기’, ‘법안 소매치기’라고 불러야 할 정도”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친민주당·친민주노총 인사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날치기한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겉으로는 방송의 중립성을 표방하지만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방송 직능단체, 시청자 기구 등이 이사진의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실상은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언론 장악 음모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표결 직후 공동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언제까지 권력에 휘둘리게 내버려 둘 수 없다”며 “특정 진영이나 정권이 방송을 영구장악하지 못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사장 추천, 이사회 구성 절차를 마련했다”고 정반대의 평가를 내놨다.

또 “이번에 과방위를 통과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박성중, 허은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같은 취지로 발의했고, 국회 본회의 의결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 말까지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가 6개월간 논의를 했던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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