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던 60대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후 도주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중구 항동 왕복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도로변 철창을 충돌하고 뒤따르던 다른 차량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70대 남성 B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수백m 떨어진 곳에 정차해 있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일부러 도망가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4㎞가량 떨어진 연안부두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씨에게 도주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해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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