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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신청서 제출





고양특례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지난 14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신청서 제출로 경제자유구역 유치를 위한 고양시의 움직임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의 경제 산업 발전은 경기북부 인근 지역까지 상생하며 성장할 기회이며, 경기도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자신한다”며 “반드시 고양시에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산업시설, 기업, 대학 등 자족시설 인프라 유치에 제한을 받아왔다. 게다가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등 각종 규제로 경기도에서 인구가 2번째로 많은 도시임에도 내실 있는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게 됐다.



특히 중첩 규제로 인해 기업 유치에는 난항을 겪었으며, 제조업보다는 도·소매업 중심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형성했다. 경기 남부와 비교했을 때 대비되는 지역발전 저해요소는 결국 고양시의 GRDP를 경기도에서 7위, 1인당 GRDP는 26위라는 결과를 낳았으며, 최근 4년간 GRDP의 연평균 증가율도 경기남부는 4.46%, 북부는 3.50%로 그 격차는 점점 심화됐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시장이 내세운 카드가 바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세금지원 및 각종 규제완화, 경영활동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가능하여 기업 유치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이 시장은 “글로벌 첨단기업 유치와 더불어 국내 기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도 발휘하여 새로운 경제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고양시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고양시를 포함해 경기 파주·김포, 서울 은평·강서 등 인접한 경기, 서울 지역의 연계인구만 약 450만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는 일자리 제공을, 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적자원 공급이라는 상생효과를 얻게 된다. 또 경기 북부 접경지역과 수도권 핵심도시들을 잇는 교통과 산업의 요충지 역할을 수행하여 경기북부의 전반적인 산업 경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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