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올라온 CCTV 영상 속 차주가 “(해당) 방송으로 갑질하는 파렴치한이 됐다”며 영상 제보자를 고소할 방침을 밝혔다.
7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는 “제가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욕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 한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고소 의지를 밝힌 A씨는 지난달 27일 올라온 영상에서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던 중 좌회전을 좁게 돌다가 왼쪽에서 오던 B씨의 차량과 충돌했다. B씨가 이를 한문철 TV에 제보했고 당시 한 변호사는 “A씨 과실이 100%”라는 의견을 냈다.
당시 B씨는 보험사로부터 6:4의 과실 비율을 통보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문제는 B씨가 “저는 너무 억울했고 상대 차주는 제 자동차가 싸다는 이유로 저를 아니꼽게 쳐다보며 제게 계속 애꿎은 말만 했다”고 말한 부분이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보험사의 부당한 과실 측정이 이해 안 된다”, “흰색 차 운전습관이 위험하다. 무과실 꼭 받기를 바란다”, “ CCTV 보고도 6:4 소리가 나올까” 등 A씨를 질책하는 반응을 남겼다. 이에 뿔난 A씨가 한 변호사에게 해명의 메시지를 보내며 정정 방송을 부탁해온 것이다.
A씨는 “제 과실을 인정 안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시 상대방이 100% 과실 인정하라고 말하길래 보험사를 부르자고 한 것뿐”이라며 “저는 상대방 차량이 싼지 비싼지조차 몰랐을뿐더러 사고 나서 정신이 없는데 그런 게 보이겠냐”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이 방송으로 갑질하는 파렴치한이 됐다. 제가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욕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 변호사는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여전히 “A씨의 100% 잘못”이라고 의견을 냈다. 아울러 “빨간 차 측에서 얘기한 게 허위사실일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명예훼손은 이 차를 타는 사람이 세상에 딱 한 명이면 특정이 되겠지만, 차 운전자가 누구라고 안 밝혔는데 명예훼손이 될지는 모르겠다”며 “굳이 형사 고소까지 가야 할까”라는 조언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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