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행락철을 맞아 불법으로 영업한 미신고 숙박·미용업소 18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숙박 및 미용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운영해야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업소 18곳은 이를 위반해 특사경에 적발됐다. 적발된 곳은 미신고 숙박업소 6곳, 미신고 미용업소 12곳이다.
특사경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의 영업자 16명을 형사 입건 조치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신고 숙박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신고 미용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특사경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시민들이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시점을 틈타, 불법 숙박업소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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