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재취업할 전망이다.
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는 지난달 30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82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심사에서 정 전 청장은 이달부터 분당서울대병원 단기간특수전문직에 취업이 가능한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고, 공직자윤리위는 '취업승인' 결정을 했다.
취업승인은 '퇴직 전' 업무와 '재취업 후' 업무의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 내려진다.
공직자윤리위는 정 전 청장의 재취업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정한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자격증, 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해 그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업 승인을 결정했다.
앞으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정 전 청장이 맡게 되는 직책은 감염병정책연구위원이다. 임기 1년의 특수 전문직으로 연봉은 약 8000만 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위는 올 7월 퇴직한 대통령비서실 소속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김앤장법률사무소 취업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8월 퇴직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무직 공무원도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자리를 옮길 수 있게 됐다. 반면 올 8월 퇴직한 산업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등 5명은 불승인 또는 제한 판정을 받아 재취업하지 못하게 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