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이 결과적으로 끔찍한 살인 범죄로 이어진 데 대해 4일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했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의 "국민과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법원이 한 마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고인과 유족들에게 무척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비극적인 이번 일을 계기로 부족한 게 무엇인지 잘 찾아내서 대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잘 대처하겠다"고도 했다.
권 의원은 질의에서 "신당역 살해사건 가해자에게 구속영장 기각이 적절했느냐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김 처장은 "다른 법관의 판단에 대해 당부당을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구속영장과 기각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피해자에게 35차례 연락을 하는 등 전주환의 과거범죄 내역을 보면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유포한 일이 드러났고, 운전자폭행 혐의도 있었다"며 "폭력성과 스토킹에 대한 집착, 공격적인 성폭력 요소가 다 드러났는데, 영장을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탄희 의원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스토킹범죄에서 피해자가 8개월간 가해자의 연인이라는 게 감형사유가 될 수 있으냐"며 "판결문에 감형사유로 연인관계가 명시돼 있다. 연인관계여서 범죄대상이 됐는데, 연인관계여서 감형이 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전주환의 영장기각에 대해 "영장기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은 것"이라며 "영장을 발부해 구속할 때도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건을 달아서 석방한 뒤 이를 어기면 구속하는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해서 구속판단의 재량의 폭을 넓히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김 처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법관에게 구속영장 발부, 기각 두 가지 선택권만 있을 때 고민이 많다. 이를 해결할 방안"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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