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며 9살 원생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학원강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재범예방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울산 중구의 한 학원 강사인 A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9살 원생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펜을 던지며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원생의 영어 이름을 넣어 나쁜 의미의 문장을 만든 후 다른 원생들에게 따라하게 하거나 욕설까지 일삼았다. A씨는 또 숙제를 해오지 않거나 수업에 집중하지 않았다며 이처럼 학대했다.
재판부는 "만 9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오랜기간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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