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일시 석방 여부가 내주 결정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다음 달 4일 오후 2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필요성을 판단할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집행 정지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같은 달 18일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며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 전 교수는 올해 6∼7월께 구치소 안에서 낙상하면서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권고를 받았다며 이달 8일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허위스펙 의혹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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