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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장기 보유자 재건축 부담금 낮아진다

국토부, 다음주 재초환 개편안 발표

공공 기여 사업장엔 부담금 감면

초과이익 산정시점 조정은 빠질듯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재건축부담금을 완화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 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안’이 확정돼 발표된다. 올해 8월 16일 임기 내 270만 가구 공급 대책을 발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재건축 조합원 중 1주택자이면서 장기보유한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는 등 공공 기여한 사업장의 부담금도 감면할 계획이다. 다만 시장에서 요구하는 초과이익 산정 시점을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인가일’로 늦추는 방안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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