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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버린다” 부엌칼 들고 아내 때렸는데…선고유예, 왜?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김남명 기자




부엌 칼을 들고 아내를 협박,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재판부의 선처를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김 모(24) 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문제 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후 2시경 자택에서 아내 임 모(24) 씨와 이혼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 있던 30cm 길이의 장미 부엌칼과 20cm 길이의 과도, 23cm 길이의 칼을 집어든 상태로 “죽여버린다.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장애인을 만들어버리겠다”고 폭언하며 아내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엌에서 들고 온 칼 중 두 자루를 왼손에, 나머지 한 자루를 오른손에 쥐고 임 씨의 목과 손목에 가져다 대는가 하면, 양손에 칼을 든 채로 임 씨를 밀치고, 양손과 발로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임 씨가 머리를 맞으면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5일에도 식칼 등을 임 씨의 배에 가져다 대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임 씨에게 노트북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바로 가져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왔고 “너 죽고 나 죽자. 죽여버리고 끝내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민 판사는 “이 사건은 가정 내에서 배우자와의 불화를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행 행위가 매우 위험하다”며 “자칫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등 피고인의 잘못이 작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1998년생으로 아직 학생인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민 판사는 “(김 씨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혼인관계도 종료하기로 원만히 합의가 돼 피해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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