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달 28일 예정됐던 회의를 18일로 앞당겼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착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윤리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에 “18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윤리위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18일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을 향해 공격성 발언을 한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가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윤리위는 이달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전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발언을 문제 삼으며 추가 징계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추가 징계를 받게 될 경우 이 전 대표는 1차 징계(당원권 6개월 정지)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가 떨어진다. 징계는 총 4단계(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이며 당 안팎에서 ‘제명' 무게가 실린다.
윤리위가 급하게 일정을 당긴 것으로 두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심문 기일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초 윤리위은 28일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공교롭게도 법원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등에 대한 가처분의 심문 기일을 28일로 잡았다.
그간 이 전 대표는 ‘제명 뒤 각하 전술’을 주장해왔다. 윤리위가 자신을 제명해 가처분의 ‘당사자 적격성’을 소멸시키고 법원의 각하 결정을 유도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에 맞춰 ‘기습 윤리위’를 개최해 자신을 제명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날 윤리위가 회의를 18일로 당겼다는 소식이 나오자 이 전 대표는 “개최 여부까지 숨겨가면서 윤리위까지 열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라며 “와우. 대통령 출국 시점에 맞춰. 바로 직후에”라고 비꼬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부터 5박 7일 동안 영국·미국·캐나다 해외 순방을 떠난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의 추가 징계시 법원에 추가 가처분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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