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급 안정화를 통해 국제적 공급망 교란에 대비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실은 10일 소부장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소부장 공급망안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고 공급망센터를 설립해 공급망안정품목에 대한 조기 경보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철규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중 패권경쟁과 탄소 중립 등 정치·경제적 이슈에 따라 공급망 교란은 현재진행형”이라며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안정적 수급을 집중 관리할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하고 공급망센터를 통한 공급망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 분석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부장 산업은 앞선 2019년 현행법이 전면개정 되면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이 확대되고 기획, 기술개발, 실증·양산테스트, 생산의 유기적 연계가 강화되는 등 소부장 첨단기술력 확보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중장기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주력산업 생산 차질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외 공급망 정보 분석,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기반 구축, 비축 등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제도는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소부장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는 물론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한 국가 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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