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에 국권을 빼앗긴 경술국치일에 중학교 국기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불에 태우고 일장기를 건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소병진)는 국기모독·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가 수집됐다"라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해볼 때 현 상황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1시 24분께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한 중학교 운동장의 국기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내린 뒤 빨간 유성매직펜으로 '독도는 일본땅, 유관순 XXX'라고 적었다. 이후 태극기 일부를 불에 태우고 국기 게양대에 일장기를 거는 엽기 행각을 벌였다.
같은 날 오전 9시 6분께 학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다음날 오후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 중학교에 있는 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일장기는 과거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우연히 주운 것"이라고 진술했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8월 29일은 일제에 의해 우리나라의 국권을 상실한 경술국치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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