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서초구와 경기 여주시·의왕시·용인시, 강원 홍천군, 충남 보령시 등 7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1일 추가 선포했다.
지난달 31일까지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완료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규모가 요건을 충족한 지역이 해당된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서울 동작구·서초구, 강원 홍천군, 읍·면·동 단위에서는 경기 의왕시·용인시, 충남 보령시, 앞서 지난달 2개 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던 경기 여주시는 시 전체 지역으로 확대됐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는 지난달 우선 선포된 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약 50~80%가 국비(중앙 정부 예산)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체 지자체는 지난달 우선 선포된 서울 영등포구·관악구,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도 횡성군, 충남 부여군·청양군, 서울 강남구 개포1동을 포함해 총 16개가 됐다.
정부는 주택·소상공인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추석 연휴 전까지 지원해 피해 주민 모두가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시설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재난안전특교세 지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조치가 피해 지역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복구계획을 조속히 마련·확정하고, 피해복구비에 대한 재원 조치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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