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에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일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 A(18)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의사가 없었다고 하지만, 교실에서 나가 흉기를 훔쳐 다시 들어왔고 범행 방법 등을 보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다"며 "미필적으로라도 살인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화가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부분을 참작하더라도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소년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형을 장기와 단기로 나눈 뒤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에게 장기 15년∼단기 7년의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보호관찰 명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10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C(18)군 등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군은 게임 콘텐츠와 관련한 수업 시간에 잠을 자다가 B 교사가 꾸짖자 인근 가게에 가서 흉기를 훔친 뒤 다시 교실로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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