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개학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교원 결원 사태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교사들이 한꺼번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1주일간 휴원하거나 웃돈을 얹어 대체 인력을 구한 뒤 확진 교사에게 해당 비용을 전가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교원이 확진됐을 때 대체 교사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일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는 대체 교사를 구하지 못해 휴원까지 감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경기 의정부시의 한 어린이집은 교사들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자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1주일 휴원을 결정하기도 했다.
가장 큰 문제는 대체 교사를 채용하기가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집 교사가 확진될 경우 육아지원종합센터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공백을 메운다. 1주일 남짓한 교사의 격리 기간 동안 대체 교사가 지원 파견을 나가는 방식이다.
하지만 대체 교사 숫자는 올 7월 기준 2600여 명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2500여 명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일선 교육 현장의 목소리다. 예산이 있어도 인력을 뽑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복지부가 대체 교사 활용을 위해 올해 마련한 예산 679억 원 중 114억 원이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대체 교사를 충분히 채용할 수 있는 예산 여력이 있는데도 채용 자체가 잘 되지 않다 보니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생긴다”며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현재 인원으로는 대체 교사 수요를 100%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일부 사립 유치원에서는 교사에게 인력 공백의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웃돈을 얹어 인력을 구한 뒤 코로나19에 확진된 교사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달 서울의 한 사립 유치원에서 담임 교사로 일하는 이 모(28) 씨는 확진된 뒤 유치원으로부터 돈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 유치원 측에서는 1주일 동안 대체 교사를 구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으니 하루에 5만 원씩 모두 25만 원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이 씨는 결국 월급 약 190만 원 중 25만 원을 반납해야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원이 코로나19에 확진돼 공석이 발생할 경우 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대체 인력을 채용하면 해당 비용 중 일부를 하루 8만 9920원씩 지원해주고 있다”며 “교육청이 재정 지원을 하고 있지만 유치원에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고 대체 인력 비용이 교사 부담으로 전가되는 사례는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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