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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11명 성폭행, 조두순만큼 끔찍한 그놈 나온다

인천·경기서 초중고생 연쇄 성폭행범 출소 앞둬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오는 21일 출소한다. 인천경찰청 제공




10여년 전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11명의 초중고 여학생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근식이 다음 달 출소한다. 김근식은 애초 지난해 9월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교도소 복역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출소가 1년 미뤄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복역 중인 김근식이 10월 중 출소한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11월 2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5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또 그는 2013년과 2014년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3년 1월 9일에는 징역 4개월, 2014년 9월 4일에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김근식은 조두순 못지 않게 연쇄 성폭행 범행으로 지역 사회를 들끓게 했다. 또 김근식은 성범죄자 등록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초 김근식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 16일 시행) 제정 후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명령 적용 전 범행을 저질러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언론 보도 후 법무부와 여가부가 법리 검토에 나섰고, 김근식은 법 개정 전 범행을 했더라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월 24일부터 그해 9월 11일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세부터 17세까지 미성년인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했다. 그는 “무거운 짐을 드는데 도와달라”는 등의 말로 어린 학생들을 유인해 승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 초중고교생을 때리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전과 19범으로 2000년에도 미성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출소 16일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김근식은 성적 콤플렉스로 인해 성인 여성과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렵자 어린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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