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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전기차 덮친 '인플레감축법'…韓 "할 수 있는 건 다한다"

정부 합동대표단 美급파…무역대표부와 논의 착수

"美 정부, 한국 우려 인지…논의 진행 자체가 성과"

WTO제소 실효성 낮다 판단…양자협의로 돌파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열린 긴급 통상추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불이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협의가 본격 시작됐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제소를 비롯해 관련부처 합동대표단을 미국에 급파하고, IRA적용에 유예를 요청하는 등 ‘할 수 있는 건 다한다’는 식이다. 관련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IRA와 관련 세액공제 가이드라인에 국내 기업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산업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검토한 결과 WTO 규범은 물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WTO 제소의 실효성 역시 높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WTO의 대법원격인 상소기구가 2019년부터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양자협의로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우선 외교부 이미연 양자경제외교국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손웅기 통상현안대책반장, 산업통상자원부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이 30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 관계자를 만나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대표단은 이날 세라 비앙키 USTR 부대표를 비롯해 상무부 차관보 등과 잇달아 회동, 한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현대차의 북미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해당 조항 유예를 비롯해 법 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조립국에 북미 뿐 아니라 한국 등 FTA 체결 파트너 등을 포함하는 방안 등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우려를 미국 정부에서 인지하고 있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한 자체가 성과"라며 "미국이 의지를 가지고 처리한 법안인 만큼 당장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표단은 31일까지 워싱턴DC에 머물며 재무부 및 국무부 등과 연쇄 접촉을 통해 개선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조태용 주미한국대사는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지원 문제와 관련해 "두 나라는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 간 협의를 진행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대사관은 미 의회 및 행정부 인사를 다양하게 만나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했고 미국 측도 별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어려운 상황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고 솔직히 협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 '현대차 전기차 공장이 미국 조지아주에 2025년 완공될 때까지 인플레 감축법 적용을 유예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미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측에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며 "저도 2025년까지 일종의 잠정적 조치라도 하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전방위적인 대응 기조 속에 다음달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방미를 추진하고 있다. 또 같은달 18~20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만남에 기대를 거는 모습도 관측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2025년까지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완공되면 그다음부터 북미지역에서 조립한 전기차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측 요구를 지속하고, 다른 방안도 계속 행정부를 통해 의회에 압박을 넣거나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법적 측면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이 시행된 다음에 할 수 있는 조치도 있고, 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조치도 있을 테니 검토해서 이에 맞게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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