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원대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물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계곡 살인’의 사건 피고인 이은해(31)가 피해자인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 사망 전, 실효된 윤 씨의 생명보험을 되살리기 위해 보험사 행사장을 찾은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해와 그의 내연남인 공범 조현수(30)에 대한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윤 씨 보험설계사 A씨는 이은해가 2018년 6월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윤 씨 보험을 되살리기 위해 보험사 행사가 열린 서울 양재동의 한 호텔을 찾아왔다고 증언했다. 다만 A씨는 윤 씨의 생명보험을 직접 설계한 보험설계사는 아니다.
A씨는 “보험설계사를 직접 찾아와 (갱신 청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흔하냐”는 검찰의 질문에 “흔히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60세에 만기되는 윤 씨 보험과 관련해 “(보통의) 고객들은 장기적으로 보장받기를 원한다”며 “60세에 만기되는 소멸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언급하며 “이은해가 수원에 사는 윤 씨를 데리고 와서 보험 청약서에 서명시키는 등 경제적 주도권을 이 씨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증언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할 줄 모르는 남편 윤 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다이빙하도록 강요한 뒤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 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이거나, 5월 경기도 용인 소재 한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남편 윤 씨의 억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2017년 8월 가입한 보험 계약 만료(2019년 7월1일)를 4시간 앞두고 마지막 범행을 저질렀으며 앞서 두 차례 걸친 살해 시도 전 실효된 보험을 되살렸다.
이은해는 윤 씨의 사망 이후 2019년 11월 윤 씨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 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으며 4개월 뒤인 지난 4월 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현재 검찰은 이 씨와 조 씨의 혐의를 직접살인에서 간접살인인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변경할 것을 검토 중이며 이들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인 9월 1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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