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상습침수지역 내 반지하 주택의 건축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 침수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상습침수지역 내 반지하 주택의 건축 허가를 제한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30일 군?구 및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건축사회와 간담회에서 상습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신축하는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각 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폭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의 침수피해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 제4항을 적극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 건축사회와의 협조해 건축사들이 건축설계 시 이 같은 내용을 건축주들에게 사전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손병득 인천시 건축과장은 “반지하 주택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폭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라며 “피해 예방을 위한 좀 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및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인천시에 거주하는 114만 7200가구 중 2만 4207(2.1%)가구가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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