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송환자 숨지게 한 사설 구급차 운전자 실형…"사이렌 안켜"





사설 구급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이송 환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이레을 울리지 않은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판단에서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7시 16분께 B씨를 태운 스타렉스 사설 구급차를 시속 27㎞로 몰다가 사이렌을 울리지 않고 오거리에서 적색신호를 무시한 채 직진하다가 녹색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렉스턴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지고, 렉스턴 차량 운전자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으면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차 판사는 "구급차 사이렌을 울리지도 않고 신호를 위반해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사망과 상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B씨에 대한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