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계약기간을 남겨두고 경쟁 업체로 옮긴 국어영역 ‘1타 강사’에 대해 ‘75억원을 기존 회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메가스터디가 국어 강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5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낸 강의 대금 지급 맞소송(반소)에서는 “메가스터디가 강사에게 5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과 2017년 온·오프라인 강의에 대한 계약을 맺었다. 온라인에서는 2015년부터 7년 동안, 오프라인은 2017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강의를 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것이다. 이후 A씨는 메가스터디 국어 영역 매출 1위에 올랐다. 하지만 2019년 10월 21일 메가스터디 측에 ‘온라인 강의는 더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틀 뒤 경쟁사 홈페이지에 A씨 이적을 암시하는 광고가 올라왔고, 11월부터 실제 강의가 개설됐다. 이에 메다스터디는 계약서를 근거로 A씨에게 반환금·위약벌 등 492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갑(메가스터디)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강의를 중단하는 경우 을(강사)은 지급 받은 강사료 및 모든 금전적 지원금의 2배와 월평균 강좌 판매금액에 계약 잔여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의 2배를 지급해야’하다는 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이 근거였다. 반면 A씨는 메가스터디가 강사 보호·홍보마케팅 지원 의무를 위반한 데 따른 ‘신뢰 관계 파괴’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맞섰다. 정당한 사유에 따른 해지라는 주장이다. 계약·약정 위반이 인정된다고 해도 메가스터디 계산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위약금이 과다 책정됐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였다. 대신 ‘적법한 계약해지’라는 A씨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강좌 판매금액 자체에 잔여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의 2배를 반환하도록 하는 점에서,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이 산출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원고의 매출액과 시장지배력이 피고가 이적한 곳보다 월등하게 큰 점에 비춰보면 이적이 반드시 피고에게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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