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작은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김밥을 대량으로 주문하고 사라지는 등 일명 '상습 노쇼' 행각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4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서울 강동구의 한 김밥집에서 "음식값은 나중에 주겠다"면서 김밥 40줄을 포장 주문한 뒤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당시 A씨는 김밥집에 전화번호를 남겼지만 이는 다른 사람의 번호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김밥집 근처에 있는 카페와 중국집에서도 비슷한 일을 벌였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김밥집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A씨를 용의자를 특정했다. A씨는 강동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행위자가 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방에게 착각을 일으켜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때 적용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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