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필로폰을 투약해 1심 재판을 받던 도중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서울동부지법 등 법조계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검찰은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달 23일 나올 예정이다.
한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한씨는 지난 2016년 그룹 빅뱅의 멤버 탑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듬해 7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8월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가 불시에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 한씨는 경기도 광주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한씨는 법정에서 “수원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떨어트려 종이컵 안 내용물이 오염된 만큼 마약 양성이 나온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종이컵이 물에 빠진 흔적이 없고 상수도를 통해 공급된 물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낮다”며 지난해 11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한씨를 법정 구속했다.
한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결국 지난달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한씨는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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