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의 도움으로 당선됐다고 발언해 고발당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을 경찰이 불송치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경찰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근거로 김 의원을 송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청주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활동가가 문 전 대통령의 대선특보단에 있던 사실을 거론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의 도움을 받아 당선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연히 유포한 것으로, 정치적 목적과 악의적 비방 목적을 갖는다”며 김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면책특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경찰 수사에 불복해 이르면 24일 이의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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