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직원들에게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다시 반려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주 유 전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이 보류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유 전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유 전 구청장은 구청 직원의 승진 인사 등을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뇌물수수), 업무추진비 등 공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횡령)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유 전 구청장의 자택, 집무실 6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올 4월에는 유 전 구청장에 대한 출국금지가 내려졌다. 또 경찰은 6월 두 차례 유 전 구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일단 보완 수사를 한 뒤 추가 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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