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음원 플랫폼 '멜론' 운영사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송혜정 황의동 김대현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로엔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이사 신모(5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부터 항소심까지 피고인들이 피해자 등과 꾸준히 합의해 현재 97%가량의 피해 금액이 합의·공탁으로 변제된 상태"라며 피해 금액이 상당 부분 변제된 점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 또 서비스 미사용자의 이용료를 정산에서 제외하면서도 저작권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가로챘다는 혐의와 관련해 신규 저작권자에 대한 고지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1심보다 총 편취 액수가 줄었다.
신씨 등은 2009년 'LS뮤직'이라는 가상 음반사를 만든 뒤, 멜론 회원들이 마치 LS뮤직의 음악을 여러 차례 내려받은 것처럼 이용기록을 조작해 저작권료 41억원을 '셀프 지급'한 혐의로 2019년 9월 기소됐다. 이들은 2010년 4월∼2013년 4월 멜론 유료서비스 가입자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들의 남은 이용료 141억원을 저작권자들에게 정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신씨 등은 2010년 저작권료 정산 방식을 '점유율 정산'(회원들의 이용료 총액을 저작권자별 이용률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에서 각 회원이 특정 저작권자의 음원을 이용해야만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개인별 정산'으로 바꾸며 서비스 미사용자의 이용료를 정산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계약 상대방인 저작권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들에게 돌아갈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신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는 약 7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다 지난해 9월 보석 신청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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