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고 주장해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김용호씨(46)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는 지난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 날 항소장을 냈다.
김씨는 2019년 8월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영상을 통해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지인 A씨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방송에서 공개한 것이라며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근거로 파악되는 내용이 A씨가 피고인에게 전한 말에 없다"며 "피고인이 진위 파악을 위해 확인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장씨 관련 발언은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다 전파성이 강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로서 발언한 범행도 가볍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조 전 장관도 지난해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가 의혹을 제기한 여배우를 알지 못하고 어떤 방식으로도 접촉한 적이 없다"며 "여배우를 후원하고 모임에 대동했다는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방송함으로써 제 도덕적 명예 감정을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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