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는 21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경호구역은 사저 울타리까지였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경호처가 울타리로부터 최대 300m로 확장한 것이다.
대통령경호처는 이에 대해 “평산마을에서의 집회 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며 “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평산마을 주민들의 고통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번 조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으로, 8월 22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에 따라 대통령경호처는 경호구역 확장과 함께 경호구역 내에서는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통제, 안전조치 등 경호경비 차원의 안전 활동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번 조치는 오는 22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7일 출근길 문답에서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시위와 관련,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라며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으로부터 건의를 받고 경호 강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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