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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허리 디스크' 고통 호소…재판 30분 만에 종료

재판부, 궐석재판 검토하기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건강 문제로 19일 재판이 30여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시작한 조 전 장관 부부의 공판을 오전 10시 36분께 종료했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재판 시작에 앞서 "디스크 파열 등으로 (건강이) 몹시 안 좋다"며 재판을 조기에 종료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교수가 재판 중 엎드리는 등 허리 부위 고통을 호소하자 재판부는 10분간 휴정 후 "상태를 보니까 종일 법정에 있긴 곤란해 보인다"며 재판 연기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앞으로 오전에만 출석시키고 오후에는 정 전 교수가 퇴정한 채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 전 교수 측은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전날 불허 결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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