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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1심서 무죄

박형준 부산시장./사진제공=부산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사진)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19일 오전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 1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7일간 재택 치료에 들어가 이날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공소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은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국정원 내부 문건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작성됐을 뿐이고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도 아니다”며 “관여를 인정하는 데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했던 박 시장이 당시 이뤄진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박 시장이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토론회와 언론 등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해당한다며 기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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