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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고양이 다리 흉기로 찌른 30대…"홧김에 그랬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흉기를 이용해 입양한 어린 고양이를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청주지검은 청주지법 형사4단독(남준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입양한 유기묘를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해당 고양이를 임시보호했던 B씨가 고양이의 안부를 묻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구조된 고양이는 큰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안구에 출혈이 있었고, 왼쪽 다리 근막과 꼬리 일부가 잘려나간 상태였다. 당시 고양이를 진찰했던 수의사는 사고가 아닌 흉기로 그은 자상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내놨다.

B씨는 고양이의 피해 정도를 볼 때 단순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A씨 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고, 청주시 캣맘협회라는 단체를 통해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가 자꾸 물어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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