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19일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치탄압 등의 부당한 이유로 당직이 정지됐다고 판단할 경우 구제 결정은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가 내리기로 했다.
민주당 당무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당헌 제80조 1항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신현영 대변인은 전했다. 해당 조항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 주변을 향한 검경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당헌 개정에 나서는 것은 '이재명 방탄용'이 될 수 있다는 반발을 수용한 것이다.
앞서 당 전준위는 지난 16일 당직 정지 기준을 '기소'에서 '하급심 금고 이상 유죄 판결'로 바꾸기로 의결했다. 전준위 결정에 친명과 비명계 의원 간 대립은 격화됐다. 특히 3선 등 중진들의 반발도 터져나오면서 비대위는 '기소 시 당직 정지'는 유지하되 구제 방법을 규정한 당헌 제80조 3항을 수정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해당 조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당직 정지)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인데 의결 주체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로 수정했다. 윤리심판원보다는 정무적인 판단이 가능한 당무위 의결을 통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신 대변인은 "(당무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며 "합리적인 절충안이었다고 판단하신 위원님 발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된 당헌 개정안은 오는 24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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